매번 행사때 마다 수상인원수 때문에 자료를 찾게 된다.
2015년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
1학년과
2,3학년의 수상인원이 다르다.
작년과 같은 기준으로 하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대회는 10명이상이어야 대회로 성립이 되며 1학년의 경우 10명에서 20명까지는 1명을 수상할 수 있고
2,3학년의 경우에는 10명에서 60명까지는 3명을 수상할 수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참가인원을 학교대표로 출전하는 경우에는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실제로 대회에 참가한 인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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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2008년 기준이므로 이제는 따라하면 안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해 두려고 한다.
2008 학교생활기록부 해설서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 연도가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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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의 모든 상은 다음과 같이 시상한다.(2008 경기도 고입 내신성적 산출기준 참조)
- 수상 인원은 수여대상이 학년인 경우는 학년 총인원, 학급인 경우는 학급인원, 그리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인 경우는 희망자의 각각 5% 이내로 제한한다. 단 대회의 참가 인원은 최하 10명 이상으로 하고, 60명 이하까지는 수상 인원을 3명으로 하며, 대표로 출전하는 경우는 전체 인원을 참가 인원으로 간주한다.
각종 대회에서 참가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 )안에 참가 부문을 입력한다.
예) 과학탐구대회(과학상상그리기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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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해석대로 라면
10명만 넘으면 3명까지 줄 수 있고
나머지는 참가인원에 5% 까지 시상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대표로 출전하는 경우는 전체인원을 참가인원으로 할 수 있으므로 전체인원에 5%를 줄 수 있는 걸로 해석된다.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대회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학교대표로 출전하더라도 10명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