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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러닝/기타유용한 팁

연말 정산 도대체 얼마나 돌려 받나?

by 민서아빠(과학사랑) 2013. 1. 12.

 

연말정산 할때 마다 대충은 아는데 자세히 몰라 궁금했던 기억이 난다.
행정실에 물어봐도 '액수마다 계산법이 달라요!' 라고 말하면서 잘 설명해 주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난 궁금한것 못 참는데.... 그래서 오늘 공부했다.
오늘 공부해 보니 결론은 아주 간단한 것 같다.
아래글을 읽기 싫은 사람은 쭉 내려가서 결론만 읽어도 된다.


-------<계산법>-------------

지금까지 궁금했던것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돌려 주느냐 하는 것이 었다. 그래서 오늘 공부좀 했다. 공부한 결과를 이곳에 올려 저처럼 잘 모르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교사들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작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이다.
모든 항목들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바로 이 종합소득과세표준 인데
이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금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출세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위 그림을 참고하기 바란다.

산출세액 계산 방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우리가 세금감면 받고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
   곱하기 위 그림의 2번 세율이다.
   그리고 1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위 그림3번 액수만큼 빼부면 된다.]

<계산예> 과세표준 2,750만원인 경우 2,750만원×17%-900,000원=3,775,000원

<계산예> 과세표준 1,100 만원의 경우 1,100만원X17%-90만원원=97만원

<계산예> 과세표준 1,001 만원의 경우 1,001만원X17%-90만원원=80.17만원

<계산예> 과세표준 1,000 만원의 경우 1,000만원X8%원=80만원

즉 계산해 보니 1000만원이 넘어간다 해도 세금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1000만원이 넘어가기 전에는 100만원에 8만원씩 세금이 붙게 된다. 반면에 1000만원이 넘어갈때 마다 100만원에 대해서 17만원씩 세금이 올라가게 된다.

교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000만원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1000만원 이상에 해당되 17%의 세금을 내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100만원 소득공제 받을때 마다 17만원씩 돌려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100만원 소득공제에 17만원씩 돌려 받는다면 적은 액수가 아닌 것 같다.

좀더 부지런히 연말정산에 임해야 겠다.

-----------<결정세액>-----
우리가 정말로 내야할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액수이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50만원 이하산출세액의 55%50만원 초과275,000원 + 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0%
(공제한도 50만원)